인천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단속

7월 한 달 군·구 합동단속...범칙금 20~150만원 취약지역 집중순찰...자진?강제처리 방침 인천시가 7월 한 달 동안 자치구와 합동으로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한다.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된 차량과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광고, 장사 등을 하는 차량이다. 일제 정리에 앞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홍보를 하고, 13일부터 7월31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본격 단속을 한다.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자치구가 자체 단속을 한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 2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제 처리되는 차량에는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공매와 폐차를 해 처리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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