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대우조선해양 간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조달 담당 간부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2008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배관용 가스켓 등을 제공하는 B사 등 납품업체 대표들에게서 "앞으로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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