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가 내부 규율 위반으로 징벌을 받는 동안 실외운동이 제한됐더라도 이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가 "교도소장이 금치 기간 10일 동안 실외운동을 제한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4월 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규율 위반으로 2006년 6월 10일 동안 금치 처분을 받았고, 이 기간 실외운동이 금지되자 "신체의 자유가 과도히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징벌혐의자가 징계 기간 중 다른 수용자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운동을 제한할지 여부는 교도소장이 판단하는 재량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하고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실 수용기간을 포함해 10일 간 원고에게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수단과 방법에 있어 징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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