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씨티은행, 돈세탁 대책 미비로 행정처분

미국 씨티그룹 산하 씨티은행 일본 법인이 돈세탁 대책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나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씨티은행이 반사회적 세력과의 거래를 방지하는 사내 감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업무개선 명령을 발동할 셈으로 조정 중에 있다. 돈세탁은 마약거래 등에 의해 얻은 부정자금이나 뇌물, 테러자금 등을 계좌에서 계좌로 옮겨 자금의 출처나 수익자를 모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법 행위로 얻은 '더러워진 자금'을 계좌에서 계좌로 옮길 때마다 '깨끗한 돈'으로 세탁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돈세탁이란 말이 생겨났다. 금융청이 씨티은행 일본 법인에 대해 돈세탁에 관련된 행정 처분을 발동하는 것은 이번에 두 번째. 지난 2004년 9월에는 부유층을 상대로 한 프라이빗 뱅킹 부문에서 문제가 발각돼 영업 인가 취소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0년 2월 금융청은 '특정 금융정보실'을 설치해 '돈세탁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적극 나선 결과, 2004년에는 '암거래 자금'이라는 불법 대출업자에 의한 대규모 돈세탁을 적발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월 동시 다발테러를 계기로 돈세탁 대책을 한층 강화, 2005년 9월 마카오 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아가 북한의 달러화 위조와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해당 은행과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시킨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해 2007년 3월 마카오 당국에 의한 자금 동결을 해제했다. 일본 은행들은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에 이어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이 지난 4월 돈세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며, 미쓰비시도쿄UFJ 은행은 올가을 돈세탁 대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제적 흐름에 따라 감시기반을 서둘러 정비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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