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5일 구로구청장 업무추진비 비공개 처분취소 재판 원고 승소 판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구로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이는 뚜렷한 거부 이유 없이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소송에 의해 영수증을 공개하게 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민주노동당구로구위원회,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 구로시민센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구로지부)가 2008년 12월 11일에 구로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법관 장상균, 이동욱, 정혜은)는 구로구청장의 2008년 업무추진비 비공개처분취소 재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는 2008년 구로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돼 2008년 1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사건 진행 내역
서울행정법원은 “구로구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원고에게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재판에서 법적근거를 제시한 것은 절차적 위법임을 판결했고 또한 법리적 실효성 부분에서도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번호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 또는 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계좌번호를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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