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작업시간 지키기' 투쟁 돌입

열차 운행 지연 예상…코레일 '불법 태업 규정..엄정 대처'

철도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조는 23일 오후 1시부터 전국 137개 사업장별로 노조원들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 뒤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에 들어갔다. 작업규정 지키기는 △차량정비·점검 시간 △각종 운전속도 및 열차운행 중 정차시간 △열차 완전정지 후 작업진행 등 정해진 작업 규정을 엄격히 지켜 열차 운행을 늦추는 행동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단됐던 단체교섭 지난달 25일 다시 열렸지만 사측이 실무교섭 논의 부족 등을 내세워 본 교섭을 미루는 등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경고 차원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승객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대로 작업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권리”라며 “또 지난해 10월 64.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한 상태여서 이번 투쟁은 노동관계법의 모든 절차를 거친 적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측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수색지구에 비상객차를 준비하는 등 지구별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열차 점검 및 운행 지원인력을 현장에 보내 열차 운행 지연에 대비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사규 상의 작업방법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다면 이는 사규를 악용한 명백한 불법 태업”이라며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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