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제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고 18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