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정 특별계획구역 일부 구역서 제외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신월동 545-2 일대 신정 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정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 안을 통과시켰다. 신정 특별계획구역은 양천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사용됐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향후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에 공공목적으로 전환, 계획적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공영차고지 이전 후에도 개발계획 수립에 진전이 없자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특별계획구역에 포함시켰던 비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단독 개발이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변경은 신정특별계획구역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만 한정한 것으로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남부 순환로변에 입지한 특성을 고려해 공개공지나 전면공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개발 시점이 다가온 사유지의 조속한 사업 실현을 통한 지역활성화 및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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