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게이트' 주요 피의자ㆍ피의사실 요지

■정관계 로비의혹 ◆뇌물수수 등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61ㆍ4월1일구속기소) = 직무관련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뇌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62ㆍ5월8일 구속기소) = 1억원 상당 상품권 및 현금 3억원 수수(뇌물).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국고 등 손실). 범죄수익 15억5000만원 은닉(범죄수익 은닉) ▲정대근 전 농협회장(64ㆍ5월19일 불구속 기소) = 휴켐스 지문 인수 관련 미화 250만달러 수수(뇌물). 2007년께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 납품 관련 미화 23만달러 수수(뇌물) ▲김종로 검사(47ㆍ5월19일 불구속 기소) =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미화 1만달러 수수(알선수재) ▲이택순 전 경찰청장(57ㆍ6월12일 불구속 기소) = 경찰청장 직무와 관련 미화 2만달러 수수(뇌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59ㆍ6월12일 불구속 기소) = 미화 2만달러 수수(배임수재)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63ㆍ6월12일 불구속 기소) = 관련자 금품제공(뇌물공여ㆍ배임증재) ◆정치자금법 위반 ▲장인태 전 행자부차관(58ㆍ구속기소) = 2회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원 수수(3월31일 기소) ▲김태웅 전 김해시장(62ㆍ불구속 기소) = 장인태와 공모(3월31일 기소) ▲송은복 전 김해시장(65ㆍ구속기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 수수(4월3일 구속기소)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60ㆍ구속기소) = 불법 정치자금 7억원 수수(4월3일 구속기소) ▲이광재 국회의원(44ㆍ구속기소) = 불법 정치자금 5만달러 및 현금 2000만원 수수(4월10일 기소) ▲원선희 전 보좌관(43ㆍ불구속 기소) = 불법 정치자금 9만달러 수수(4월10일 기소) ▲박관용 전 국회의장(70ㆍ불구속 기소) =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미화 1만달러 수수(6월12일 불구속기소) ▲김원기 전 국회의장(72ㆍ불구속 기소) = 불법 정치자금 10만달러 수수(6월12일 불구속기소) ▲박진 국회의원(52ㆍ불구속 기소) = 불법 정치자금 2만달러 및 1000만원 수수(6월12일 불구속기소) ▲서갑원 국회의원(46ㆍ불구속 기소) =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및 2만달러 수수(6월12일 불구속기소) ▲최철국 국회의원(56ㆍ불구속 기소) =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6월12일 불구속기소) ▲김정권 국회의원(49ㆍ불구속 기소) =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6월12일 불구속기소)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사건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52ㆍ4월10일 구속기소) =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 수수(알선수재)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5ㆍ6월12일 불구속 기소) = 중국돈 15만 위안 수수 및 6억2000여만원 채무면제 요구, 증여세, 양도소득세102억여원 포탈 등(알선수재ㆍ조세포탈ㆍ증권거래법)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의혹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 ▲박연차 전 회장: 내사종결(입건유예)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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