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문건유출' 최재천 前의원 비서관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한미 FTA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최재천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협상 상대방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우선 관심사항과 구체적 협상전략을 미리 파악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우리로서는 당초 준비한 협상전략이 모두 노출돼 불리한 지위에서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문건은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 2건을 복사한 뒤 이를 FTA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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