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민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중도해제 되는 경우에도 납부한 수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업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상가관리업자의 상가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민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계약서의 '대행수수료 환불 제한' 조항과 상가분양업자의 '일방적인 상가관리업체 선정 및 상가관리규약 제정' 조항을 삭제 또는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민대행업체인 국민이주와 현대이주공사는 각각 'U.S.A E-2비자 신청계약서'와 '캐나다 마니토바주 및 뉴브런스윅스주 이민계약서'에 '이민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 및 손해발생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환불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 일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국내 수수료 및 실비용은 전혀 환불하지 않거나 대행수수료 중 70%만 환불토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규정 삭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상가수분양업자는 상가분양업자가 지정한 상가관리업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토록 함으로써 일방적인 상가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됨에 따라 약관법상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해외투자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 및 상가 수분양자의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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