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위기경보 상향 '비상수송대책 가동'

국토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업무복귀 협조 요청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비, 10일 오후8시부터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 이에따라 비상수송대책이 곧바로 가동돼 군 컨테이너차량과 사업용 8톤이상 카고차량 등이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10일 오후8시까지 대한통운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은 비상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오후8시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제2차관)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또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이미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상수송대책은 대체수송능력 증강과 불법 운송방해행위 사전방지 등이 핵심이다. 대체수송망으로 군 컨테이너차량 100대와 사업용 8톤이상 카고차량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즉시 허가하게 된다.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컨테이너 차량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81개 열차 2025량인 철도수송을 85개 열차 2210량으로 증강해 378TEU를 추가 처리할 계획이다. 부산.광양항과 인천항간 컨테이너 선박의 적재효율을 향상시켜 하루 157TEU를 추가 처리하도록 했다. 불법 운송방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ICD,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기로 했다. 차량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처리하고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 파괴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발동하고 불응시 형사처벌 및 화물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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