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기관에도 IFRS 도입 추진'

'이달 말까지 내부 의견 조율'.. 기관별 사정 따라 '순차 적용' 전망

오는 2011년부터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공공기관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각 기관들로부터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IFRS’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으로, 원가와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K-GAAP)과 달리 공정가치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IFRS 도입을 결정해 그동안 법률 정비 등을 마치고 올해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재정부 당국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 달리 비영리활동 등 업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IFRS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행 및 해외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대형 공기업에 대해선 가급적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IFRS를 전면 도입하려고 하나, 규모가 작은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들은 예산 및 인력,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한꺼번에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앞서 관계기관 회의에 보고한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보고서에서 ▲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공공기관에 동시 도입하는 방안 ▲상장기관과 금융성 공공기관, 비상장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자산 2조원 이상 준정부기관, 기타 희망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상장공공기관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추진일정에 따르는 방안 등의 세 가지 안(案)을 제시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IFRS가 도입되면, 해당 기관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종속회사도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만큼, 실적이 저조한 자회사에 대한 매각 등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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