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고 외국까지 날아간다

국토부, 항공법 개정...국제운수권 배분근거도 마련

19인승 이하 소형기를 활용한 에어택시(Air Taxi)가 본격화된다. 에어택시는 국내는 물론 외국으로도 운송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국내외 항공 이동수단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항공법이 개정돼 9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공법은 소형 항공운송사업 제도를 도입, 19인승 이하 소형기를 활용한 에어택시의 국내.외 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배분돼온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권 배분 근거를 마련,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대한항공 등이 중국의 5자유 운수권 배분을 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항공업계 내부의 갈등요인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함께 국민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레저항공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항공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개편,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인 국내.국제와 등록제인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바꿨다. 이에따라 국내면허의 경우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원, 국제면허는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원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형등록항공운송은 19석 이하의 경우 항공기 1대와 자본금 20억원, 9석 이하는 항공기 1대와 자본금 10억원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국제.국내 면허체계 변경에 따라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 운항)을 폐지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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