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가격 통제' 중심의 에너지대책을 '합리적 가격'을 통한 수요 관리로 변경하면서 대대적인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가스요금은 이달 중에, 전기요금도 다음달께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매달 경상수지를 관리하듯이 에너지 수요ㆍ소비를 꼼꼼히 관리ㆍ점검하며 합리적 에너지가격 체계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이달중에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심야전력요금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고,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해 1월이후 중단됐던 원료비 연동제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 등이 10% 오를 경우 원가 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5%, 9% 인상한다면 총 8억2000만달러(1조172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을 현실화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겠다는 얘기다.
자동차 연비개선, 그린카 개발을 위해 5년간 1500억원을 투입, 매년 5%씩 연비를 개선하며, 업계와 논의해 2015년부터는 선진국 수준의 연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일변도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할 방침이다.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를 2011년까지 연장하면서 LED 등을 대상품목으로 추가했고,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1조6500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게는 벤처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준다. 과태료, 벌금 부과규정도 강화한다. 에너지 저효율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등을 더 많이 부과하고, 연비기준을 위반하거나 단위면적당 총량규제를 벗어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밖에 현재 6명인 지식경제부내 에너지관리과를 에너지절약국으로 확대ㆍ신설하고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전담과를 신설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의 세부이행계획을 산업, 수송, 건물 등 세부 분야별로 마련해 7월말까지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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