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 DDoS 공격 용의자, 中 공안에 검거

지난 2007년부터 올 2월까지 3년에 걸쳐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1일 아이템베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3년에 걸쳐 DDoS 공격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부터는 공격자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는 총 54통의 협박메일을 받았다. 아이템베이는 협박을 받은 후 관할경찰서인 양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DDoS 공격에 사용된 PC의 대다수가 중국 발신인 점을 포착, 중국공안과 현지 전문가들의 협조의사를 받아냈다. 이후 양천경찰서의 적극적인 수사와 중국공안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출신의 30대 한국인 남성이 용의자로 검거돼 중국검찰로 송치됐다. 아이템베이에 따르면 범중국검찰 조사와 재판을 거쳐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DDoS 공격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 중국공안이 이번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템베이는 이같은 DDoS 공격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용의자는 메일을 통해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DDoS 공격이 예정돼 있으며 요구금액을 지급하면 공격을 철회하겠다"고 아이템베이를 협박했으며 공격철회 조건으로 300만 위엔(약 6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타 집단의 DDoS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반기별 50만 위엔(약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템베이는 DDoS 공격으로 인한 매출손실 액이 1279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영업불가로 인해 심각한 매출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과 회원이탈, 해당 문제 해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각종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당사가 입은 손실은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아이템베이는 용의자의 죄가 입증되는대로 이같은 막대한 규모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며 양천경찰서에 사주범 또는 공범에 대한 존재여부 등을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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