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다룬 휴먼영화 '반두비'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영화 '반두비'(제작 반두비제작위원회, 감독 신동일)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분개를 느낀 제작진은 신동일 감독이 직접 쓴 성명서 제출과 함께 재심의 신청을 요청했다. '반두비'는 17세 당돌한 여고생 민서와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청년 카림의 소통과 교감을 그린 휴먼 드라마. 영화사 측은 지난 21일, 개봉을 한 달여 앞두고 상영등급 신청을 했으며, 이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제 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세 관람가로 상영돼 성인은 물론 특히 청소년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관객평론가상과 CGV 장편영화개봉지원상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했기에 영화사 측은 15세 관람가를 희망등급으로 신청했지만 영등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등위 측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의 세부결정내용에 의한 결정사유는 '여고생이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장면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그 외 욕설과 비속어도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신동일 감독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신청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여고생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신동일 감독에게 그들이 볼 수 없는 등급을 받는다는 사실은 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이는 성명서 본문 중 '제 영화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고 자부한다'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감독은 특정한 장면과 대사에 가려진 의미와 진정성을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어 '이 작품이 청소년들에게 해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람을 추천할 수 있는 영화라는 판단을 해주시고 부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끝맺었다. 재심의 신청은 지난 28일 영등위에 전달된 상태. '반두비'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는 7월 열리는 제 11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초청 상영된다. 향후 '반두비'의 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봉은 6월 25일.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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