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톤이상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오는 6월부터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이 기존 3.5톤 이상 경유차에서 2.5톤 이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해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을 기존 3.5톤에서 7년 경과된 2.5톤이상 경유차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무화 대상차종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프런티어 등으로 저공해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제작사에서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의무화대상 차량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 ▲저공해장치 부착후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등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 차량검사 기간까지 저공해 조치가 유예 된다. 시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에 대한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05년부터는'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등 저공해화사업을 시행 해 오고 있다. 이어 시는 지난해부터는 서울지역에 등록된 경유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7년 이상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 저공해의무화를 시행중에 있다. 이번 저공해의무화 시행은 오는 2010년에는 경기도와 인천시로 확대될 예정이며 의무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이외에 2010년 이후 부터는 수도권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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