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측근인 정상문·이광재·강금원 등 수감중
노건평, 구속집행 7일간 정지돼 봉하마을로
'영어의 몸' 조문 못한 측근들 "더 괴로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꾸려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는 지난 주말에 이어 25일에도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상당수는 영어의 몸이 돼 직접 조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오른팔'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은 모두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문할 수 있으려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구속집행정지란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조항이다.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경우 지난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7일 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건평씨의 경우 노 전 대통령과 직계이기 때문에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나머지 분들은 관련이 없어 따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기타 중대한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도 낮아 직접 조문은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강금원 회장의 경우는 최근 지병인 뇌종양을 이유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이며, 담당 재판부는 진단결과를 확인한 뒤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도 지난 24일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날 중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권태형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는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24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담당 재판부가 25일 중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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