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보교섭 실천기업에 인센티브

정부가 노사 양보교섭 실천기업에게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20일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한 경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으로 인증하고 행·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것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양보교섭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업은 노사 합의에 의해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반납·절감하거나 무교섭 임·단협 위임,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해야 한다. 인증기업은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또는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 외에도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재정적인 우대지원도 받게 된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인증제 실시로 올해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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