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세관이 함께하는 수출·입 검사”

관세청, 15일부터 인터넷 통한 수출·입 물품 검사정보 제보 코너 개설·운영

관세청이 인터넷 통한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코너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수출·입 검사업무를 펼친다. 관세청은 15일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코너를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개설,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법 먹을거리 등 국민건강이나 사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세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직접 관련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는 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주요 제보대상은?크게 4가지다. ▲식용으로 맞지 않아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불량전기용품 등 국민생활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가짜상표를 붙인 짝퉁물품 ▲도난차량 등을 불법수출하려는 경우다. 위해물품은 물론 이런 제품을 사고파는 기업체나 개인들도 해당된다. 제보방법은 관세청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의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코너에 접속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중 편리한 방법을 골라 제보하면 된다. 위해제품명, 상표명 또는 위해 수출·입 업체 이름 및 위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되고 사진이나 영상정보도 붙일 수 있다. 제보된 정보는 관세청이 구체적 사실여부를 확인, 당해물품이 세관에 신고 되는 경우 물품검사를 하게 된다.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보호에 일반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불법·유해물품의 국내반입을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세관검사는 물론 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등과 주기적인 민관협의회를 열어 우범정보를 주고받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차원의 관세국경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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