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소송 '초읽기'

한화가 315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 인수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한화는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와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이 양해각서를 통해 인수키로 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수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이행보증금과 관련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한화가 준비하고 있는 산은과의 소송전에 들어가는 법률비용을 인수전에 참여했던 3개 계열사가 나눠 부담키로 한 것. 한화는 또 대우조선해양 지분인수와 관련된 컨소시엄 계약과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한화컨소시엄을 청산하며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컨소시엄 청산합의서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금융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에게는 이행보증금이 반환됐을 경우 이를 분배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음을 확실히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화 관계자는 "소송을 준비중이나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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