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공개 반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각급 법원에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하는 냉소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법원 수뇌부에, 행정처에, 그리고 우지 자신에게 이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리위 발표 내용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도 글을 올려 "윤리위가 징계 관련 부분은 권한 밖이라고 선언하며 대법관 징계청구권자에게 처리를 미룬 이상 신 대법관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법관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이날 게시된 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댓글을 올리는 등 판사들의 공개적 의사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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