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IP5(한ㆍ미ㆍ일ㆍ중ㆍ유럽)간에 공통출원서식 도입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출원이 쉬워진다.
특허청은 8일 내년부터 한ㆍ미ㆍ일ㆍ중ㆍ유럽(IP5) 간에 공통으로 적용 되는 특허출원서식이 도입돼 상표권 갱신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디자인 출원제도가 고객중심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특허 출원인들은 기재사항 변경 없이 우리 특허청에 낸 특허출원 명세서를 해당언어로 번역, 미ㆍ일ㆍ유럽ㆍ중국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게 된다.
발명내용을 적는 특허출원명세서 작성양식을 통일화해 나라별 양식에 따라 내용을 다시 작성해야하는 부담을 없앤 것이다.
공통출원서식이 도입되면 미ㆍ일ㆍ유럽ㆍ중국 특허청을 이용하는 국내 출원인들이 크게 편해져 한해 약 163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또 내년부터 상표권 갱신도 편해진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바꾸려할 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따로 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로 간소화해 기간 내 상표등록료를 내고 갱신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늦춰진다.
오는 7월부터는 디자인등록출원 때 대칭이 되는 두 도면이 같을 때 배면도와 저면도 중 어느 하나를 출원인이 생략할 수 있다.
또 올 하반기부터 특허심판원에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 증거조사나 증거보전 등에 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상표법시행령과 디자인보호법시행령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팩시밀리를 통한 국제특허출원절차 간소화 ▲국제특허출원의 취하간주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현행 1월→ 2월)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부수의 경감도 이뤄진다.
이런 제도개혁 내용을 반영키 위해 특허청은 ▲특허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상표법과 그 시행령 ▲디자인보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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