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헤지펀드 규제 법안 공개..업계 반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헤지펀드와 사모투자펀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29일(현지시간) 공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헤지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의무적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사모펀드 업체들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시장에서의 규제강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헤지펀드는 물론 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인프라펀드 등 대부분의 투자 펀드에 모두 해당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헤지펀드보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이다. 1억유로 이상의 자산을 가진 헤지펀드나 30%이상의 헤지펀드 매니저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또 90% 이상의 헤지펀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들은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럽내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은 너무 강압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2조유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헤지펀드 업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유럽벤처캐피털협회의 조나단 러셀 회장은 "이번 EU의 규정은 균형을 잃었고 부적절하며 경쟁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유럽내 헤지펀드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런던 시정부의 규제정책위원회 스튜어트 프레이저 위원장은 "펀드매니저를 등록하고 사모펀드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은 기업들을 런던에서 몰아내려는 것"이라 비난했다. 헤지펀드의 연합회 격인 대안투자경영협회(AIMA)의 플로렌스 롬바드 집행이사도 "이번 법안은 현실적이지 못한 많은 부적절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정식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의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된 후 각 회원국 의회에서의 추가 비준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최소 내년 중반까지는 헤지펀드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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