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1가구3주택 이상 다(多)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투기지역에 대해선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교육세 폐지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연기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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