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세부담 줄어..종부세 세율인하ㆍ3억 공제 수혜
공동ㆍ개별주택 가격 하락과 세법 개정으로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율 인하로 개별 단지의 가격이 크게 오른 곳이 아니고서야 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집 값 하락폭이 컸던 강남3구와 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의 일부 아파트 단지는 올해 납부해야할 보유세가 지난해의 절반 이하 수준까지 뚝 떨어진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지난해 보유세로 330만6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109만80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상향 조정으로 단독명의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감소폭이 더욱 크다. 공동주택 가격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공동주택 가격은 9억2800만원이었다. 경기침체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7억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2.4% 하락했다.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올 들어 강남권 호재로 재건축 단지 가격이 반등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단지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요건에 맞을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수혜를 보게 된다. 이 경우 지난해 208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올해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22만6000원이던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부가적 세금 미반영)는 109만8000원으로 낮아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높아졌지만 기준시가 하락이 다른 어떤 곳 보다 컸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의 경우 가장 많은 종부세 세율인하의 수혜를 봤다. 기준시가 17억9200만원짜리 청담동 두산빌라(전용 226.9㎡)는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1434만6000원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는 581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세 부담이 줄었다.
특히 종부세는 1128만원에서 213만9000원으로 5분 1의 수준으로 경감됐다. 종부세 세율이 1∼3%에서 0.5∼2%로 준 데다 1주택자 공제가 작용한 게 주 요인이다. 재산세는 367만원으로 60만원 가량 늘었다.
두산빌라 소유자가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라면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돼 종부세액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두산빌라 기준시가는 17억9200만원으로 지난해(18억4800만원)보다 3.0% 감소,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신방수 세무사는 "기준시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결정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소폭 늘어난 경우가 있다"면서도 "종부세 세율인하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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