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에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구 잠금장치 등의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먼저 LED 전조등을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호대기 등 정차시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제작 기준을 세계기술규정(GTR ; Global Technical Regulation) 등 국제기준에 맞춰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4.30∼5.20)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LED 전조등= 자동차의 연비개선에 효과적이고, 야간 노면조사 성능, 내구수명 및 디자인 다양성 확보 등에서도 우수한 친환경 전조등.
◆공회전 자동제어 장치(ISG : Idle Stop & Go)= 신호대기 등 정차시 엔진공회전을 자동으로 방지하고 출발시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도록 해 불필요한 공회전에 의한 연료소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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