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쇄살인' 강호순 사형 선고(상보)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호순이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에서 2008년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올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호순을 기소한 뒤 공소 사실에 그가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내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포함 시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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