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배송정보 조회로 개인정보 유출된다

배송업체의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 신청을 한 A씨는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에서 손쉽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불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윈회 측의 조사 결과,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배송업체는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주소,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에 가입할 때 해당 업체 설치기사가 가입자에게 PDA단말기를 통해 충분한 설명없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인터넷 설치기사가 가입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 이에 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설치기사가 PDA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고객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결정했다.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조정결정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36으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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