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그 밖에 대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있는 유괴범은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괴 범죄의 특성상 이동경로와 행동범위를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강력한 통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재범방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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