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솔라, 권리락으로 기준가 90원 변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의 기준가를 20일부터 90원으로 변경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