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2단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추진

대전시, 33만㎡ 산업용지 중 약 16만㎡ 외국인투자지역 검토

대전 대덕특구 2단계 산업용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대전시는 16일 내년 분양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산업용지 33만㎡ 가운데 약 16만㎡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3000만 달러 이상(제조업)을 투자할 경우 50년 동안 공장터를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내야 할 국세와 지방세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이 공장터를 살 땐 정부로부터 75% 정도의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과 개발에 드는 도로와 가스, 전력 등 인프라도 국가가 75%의 재정을 부담한다. 당초 대전시는 2006년 대덕테크노밸리(DTV) 안의 14만8600㎡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지만 입주희망기업이 없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대전시는 일본 제일시설공업을 비롯해 독일 세미크론(SEMIKRON)사, 미국 라이오팁(주) 등과 투자협력을 맺어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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