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년간 사업주가 내는 사회보험료의 50%를 경감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경감받을 경우 경감액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물론 경감액의 3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5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기업구조 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유지기업 소득공제액, 미분양주택투자신탁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게 된다.
정부는 또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대부업체가 500만원 이상을 대출할 때 고객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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