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 '2개월 시한 등 못 지키면 가산세 추징'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시행일은 우선 5월1일로 하지만 국회에서 해당 지원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기 시행에 합의할 경우 의결일로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 기자실에 가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또 그는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 및 그 평가에 따라 세금 감면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며 12월31일 이전에라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노후차를 폐차·양도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신차를 먼저 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며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엔 신차 구입자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세제지원은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를 폐차하고 여려 대의 신차를 구입한 경우엔 신차 구입자가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는다"고 설명한 뒤, "단, '1인당 1대'란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 대 있을 경우엔 각각의 노후차를 교체할 때마다 신차 구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백 정책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얼마만큼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나.
-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은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는 75만원, 준중형차는 100만원, 중형차 150만원, 대형차 250만원 수준이며, 옵션 포함 여부에 따라 세(稅) 부담 경감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외에 업계 자체의 할인액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시행 중인 탄력세율제도(30% 인하)와 비교해 보면 노후차 세제지원의 감면혜택이 더 크다.
▲노후차 보유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 노후차는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한 차량이어야 하고, 올해 4월12일 현재 등록·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시) 또는 이전등록(양도시) 해야 한다.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엔 신차 구입자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세제지원 내용은.
-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70%까지 감면된다. 단, 차량당 총 세금감면액은 2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신차의 신규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
- 올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야 한다.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2010년인 경우도 가능)에만 노후차를 폐차·양도해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테면, 12월31일에 신규등록을 하고 2010년 3월2일(2월28일 및 3월1일이 공휴일)에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도 세제감면대상이 된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도 개소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단,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
- 노후차교체 세제지원의 대상차량은 올해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됐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이다. 그러나 4월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도 4월30일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지금 계약을 하고 2009년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등록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당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
-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세제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1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 대가 있다면 노후차 각각에 대해 교체할 때마다 신차 구입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노후차 1대를 폐차`양도하고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할 땐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는다.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도 되나.
-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신규등록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
-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 지원을 받나.
-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 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는 구입하고 싶은데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 경우는.
- 노후차량 교체 등의 요건 없이 일괄적으로 30%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면 된다. 이 제도는 올해 6월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탄력세율 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추가 연장계획이 없고,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제도는 12월말까지 시행할 예정다.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게 유리한가.
-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가차량은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엔 이번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인 취`등록세 7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도를 조기 종료할 수 있나.
-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앞으로 법률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우선 5월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되는 경우에는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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