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고객에게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과세신고와 함께 종합자산관리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작년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5월안에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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