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재 중고차 보유자 세금 70% 감면 확정(1보)

정부가 노후차량을 신차로 바꿀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을 4월 12일 현재 보유(등록일기준)한 개인, 법인으로 노후차량을 폐차 혹은 팔고 난 뒤 2개월 전후로 신차를 구입 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