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자보호 눈뜬다...제품 리콜제 실시

국무원 초안 검토...승인시 첫 제품리콜 관련 법령

앞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소비자 안녕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을 내놨을 경우 재빨리 제품을 회수하는 리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품 리콜제도 실시는 중국내에선 처음있는 일이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이 국무원에 리콜관리 조례 초안을 제출했다고 9일 보도했다. 총 7장(章) 63개 조항으로 구성된 리콜 법령 초안에는 ▲제품조사 ▲결함확인 ▲리콜절차 ▲제조자책임범위 ▲정부역할 등이 정의돼있다. 초안에 따르면 생산자는 제품에 문제를 확인했을 경우 즉각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생산자는 문제 제품과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 지방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당국신고 및 리콜이 문제가 될 경우 최고 50만위안(약 1억원)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 초안에는 의약품과 군용품은 제외되며 음식물 리콜에 관한 법령은 올해초 실시된 음식안전법에 포함돼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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