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이자율을 1.6%포인트 낮추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2009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 5%에서 3.4%로 낮춘다고 8일 고시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고시 이자율도 내리기로 했다"며 "이번 이자율 인하로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연간 1209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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