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후손 '유물 매매정지 가처분 신청'

경매 나온 고택 터 응찰위해 1억원 모금..현충사 '문화재 추가 지정 검토'

충남 아산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고택 터.

충무공의 후손들이 경매에 넘겨진 이순신 장군의 고택 터와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회(회장 이재왕)는 6일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은 충무공 관련유물을 종부(宗婦) 최모(53)씨가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과 진정서를 법원과 문화재청에 각각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회는 우선 문화재로 지정 되지 않은 충무공 유물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문화재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소재지를 찾아달라는 유물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거쳐 3도 수군통제사로 임명될 때 내려진 ‘기복수직교지(起復授職敎旨)’와 조정이 충무공이 죽은 뒤 내린 ‘영의정·좌의정·우의정 추증 교지’ 등 11점이다. 이에대해 충남 아산 현충사는 종가가 보관 중인 비지정 유물 중 국가관리가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지정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충사 관계자는 “국민들 관심이 큰 만큼 충무공 관련유물은 분실과 훼손 우려가 없는 현충사가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무공 고택 터 경매문제가 해결되면 종가가 보관 중인 유물을 문화재로 추가지정하는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종회는 또 오는 15일쯤엔 상위 문중인 덕수이씨 정정공파 사무실(서울 봉천동)에서 경매에 붙여진 고택 등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충무공 고택 터 등에 대한 경매에 참여키 위해 1억원을 종중 내 모금운동으로 모아둔 상태다. 한편 문화재로 지정된 현충사 경내 충무공 고택 터 3필지 7만4711㎡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임야·농지 4필지 2만3000여㎡ 등 7필지 9만8000여㎡가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차 경매에 붙여졌지만 유찰됐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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