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동산 중개업자 신고의무 부과, 합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 검증 및 정확한 세원 포착이 가능하고, 신고방법 및 절차가 간편해 신고의무 이행에 따른 중개업자의 불이익이 매우 경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태료 부과 역시 신고 해태 기간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부과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중개업자인 이씨는 2008년 부동산 거래 중개 후 관할관청에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자 인천지법에 위헌제청 신청을 냈고, 위헌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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