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하세요'

2008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서 주민세 신고 납부 실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2008년 12월 말 결산법인(법인세 납세자)에 대해서 1일부터 30일까지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납부를 실시한다. 용산구 세무2과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우편 또는 용산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작성,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에서 납부시에는 우체국만 가능하다. 또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신고서 작성후 인터넷 뱅킹 및 삼성, LG, 현대, 롯데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세율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이며 이는 원천징수 및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용산구 세무2과는 신고 납부 기간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