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택당첨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

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다음달 1일 개정 공포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이 완화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도 1~5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민영주택은 2011년까지 주택당첨여부와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도입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하지만 민영주택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참전유공자를 위한 국민주택 등 특별(우선) 공급 확대한다. 국가 참전유공자 등의 무주택 비율은 28.2%(18만2000명)로 정부는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등은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분양)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다. 5월초 출시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또 연령이나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면적 표기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주택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해 표기해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면적이 달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토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있어 장애인 신청자 많아 장애인특별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소형저가주택(60㎡ 이하, 5000만원 이하)을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60㎡ 이상의 주택을 가점제로 공급 신청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6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때 유주택자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60㎡ 이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달 1일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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