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최규선 대표로부터 이라크 광구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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