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 상장폐지 위기 몰려

'퀸센스' 냄비 제조업체 세신이 회계법인으로부터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7일 "세신의 2008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해 동사 발행주권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됨을 알린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공시1팀 관계자는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을 거절한 속사정은 알 수 없다"며 "7일 안에 세신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상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재감사 의견을 받아와야 하는데 동일 회계법인으로 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신은 올들어만 3건의 어음위조 사고가 발생하고 경영진의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1일과 5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각각 15억2600만원, 10억5000만원의 어음 위조 사고가 터졌고 지난 1월에는 회사 자료를 위조ㆍ조작해 454억 여원을 횡령했다며 김길태 대표이사가 이사ㆍ경영진 8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양수도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기도 했다. 한 증권사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는 "어음 위변조나 횡령 등의 문제는 기업의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회계사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회사들은 반드시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토록 돼 있다. 적정ㆍ 한정ㆍ 부정적의견ㆍ의견거절 4가지로 나뉘며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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