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노동부 업무가 방송통신 산업 발전, 경쟁촉진, 고용 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5월까지 소관 행정규칙중 불합리한 내용을 전면 개선·정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말까지 행정규칙개선팀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3개 부처 관련 개선의견을 접수한다.
권익위는 특히 이번 행정규칙 개선·정비 사업은 ▲방송사업자 허가 유효기간, 전기통신 이용약관의 신고제도 등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 부분 ▲하도급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등 시장경쟁촉진 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지원센터, 직업소개 제도 등의 고용지원 부분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나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또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대상이 광범위해 파급효과가 큰 규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36개, 공정거래위원회는 95개, 노동부는 321개 등 총 552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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