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이군경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강달신 대한상이군경회장에 대해 수익사업을 위탁하면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경 청탁을 받고 폐변압기 처리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2억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검찰은 이 단체 전 복지국장인 이모씨도 업체로부터 건물 매매대금을 대납받는 등 4억7000만원의 이득을 본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부장 유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상이군경회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횡령하는 등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동안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검찰은 옛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일부 진술의 확인에도 들어가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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