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전 수석,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13일 구속했다. 이 전 수석은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노모(구속)씨를 통해 2004~2005년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2억원,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전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정무특보를 지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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