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상장사들을 위해 '정관정비 컨설팅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190여 개 상장사가 직접 면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정관 변경에 관해 상장협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았다.
상장협 관계자는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이 2월초 동시에 시행·개정돼 12월 결산 상장회사들이 업무상 혼란을 겪었다"며 "새 법규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했던 상장사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앞으로 개별 상장사의 구체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실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