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신도시 분양, 학교문제가 또 '발목'

토공-인천시교육청간 학교설립비용 갈등 해결안돼

청라지구 전체 조감도

  오는 4월부터 분양 예정인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공급이 학교문제로 또 발목이 잡혔다. 한국토지공사는 인천교육청에 학교설립비용 상환시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예산배정과 학교용지특별법 개정안 등을 이유로 상환시기를 제시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건설사들에 따르면 한화건설 등 총 13개 건설사는 오는 4, 5월경 인천청라지구에서 분양할 예정이다. 일부 업체들은 같은 날 분양공고를 내고 견본주택 역시 비슷한 곳에 문을 열어 마케팅을 한데 모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교육청간의 학교설립비용부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분양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토공 측은 지난해 3월 시교육청과 맺은 기본협약에서 학교용지건립비용을 토공이 우선 부담키로 했지만 청라지구 학교설립비용은 지난 2005년 승인받은 것으로 기존방식인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중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립비용에 대한 상환시기와 조건을 먼저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지난해 맺은 기본협약대로 먼저 조건없이 토공측이 학교설립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양측이 입장을 서로 굽히지 않고 있어 초교 1개와 중고교 각 2개교 등 학교 건립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라지구에서 분양할 예정인 13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상반기 중에 동시분양할 예정인데 학교설립문제 해결여부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인천 청라지구 분양이 학교문제로 발목 잡히자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신도시 분양마다 학교문제로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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